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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근로복지과-6242012-02-24
- 행정해석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2009-11-1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27852009-11-12
- 행정해석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된다근로기준과-42202005-08-12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542000-10-12
- 행정해석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된다협력68140-2081997-05-29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았을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가 처리되며,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3581992-09-30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징수01254-121993-01-07
- 행정해석건강진단기관 선정은 노사합의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한다.산보68307-6312000-09-26
- 행정해석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2551999-02-03
- 행정해석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3332011-11-21
- 행정해석주계약자의 부도로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할 경우 주계약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전체공사에 대한 미납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보상68607-2261995-05-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302000-10-27
- 행정해석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712000-01-01
- 행정해석회사 합병으로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게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6681999-09-04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근기68207-282199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