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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겸직금지규정 위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공연, 단무장으로서 관리능력 부족, 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다중노위2010부해3112010-07-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