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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정 (구제)충남2024교섭132024-05-20기타
- 노동위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시점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기각전남2025교섭12025-02-24기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사용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기각경남2023공정42023-11-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사용자의 2020. 10. 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이후 계속하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기각경기2021부노802021-08-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초심유지중앙2019부노352019-04-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회신하지 않았거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으나, 노동조합의 집중적 교섭요구 시점이 추석연휴(수~금)직…각하경남2016부노902017-03-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