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892201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며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계속…기각서울2019부해8912019-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겸직 근무가 문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담당 과목이 학교…기각전북2024부해762024-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2732015-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 전후의 주요 근로조건 비교 시 변동이 거의 없어 전보처분이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582011-07-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