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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특성상 원거리거주 인부를 감원대상으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전제하여도 공정하게 선정ㆍ감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해고라 인정할 수 없다기각지노위96부해1161996-05-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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