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 횟수를 부과기준(6회 …일부인정경기2020부해12662020-09-07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2. 11. 1.부터 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장과의 연락을 통하여 2024. 1. 25.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③ 근로자는 2024…기각서울2024부해13462024-06-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2024년 SW미래채움사업 SW강사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2024 1. 26.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근…기각충북2024부해134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진의 의사나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기각부산2020부해1622020-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0손해32020-05-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의 정당성 여부위촉변경은 ‘강등’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나. 근로자2에 대한 위촉만료 통보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7682020-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62023-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0. 2. 29. 자 해고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각하부산2020부해1162020-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는 아니며, 넓게 보…기각경기2020부해1662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구성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구성 및 주주현황,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53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13.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넌 해고야”, “당장 현장에서 나가, 내 현장이고 내 회사야”라고 발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72025-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 마지막 날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연락도 받지 아니한 것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기각충남2022부해3642022-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미흡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기각충북2024부해2132024-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비밀누설’,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4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대노조에게는 노조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면서 △△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17부노2092018-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 거부에 대한 퇴출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① 일용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알선업체를 통해 일일 단위로 근무한 점, ③ 본인 스스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기각충북2025부해3122025-10-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