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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한 이후에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사직서 제출은 다른 회사 전직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기각서울2016부해26612017-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별도 세무회계 사무소의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172025-0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1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1의 근로자만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다. 따라서…각하중앙2023부해4652023-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인 정직 1월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회사의 제 규정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82021-03-05기타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0일로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12021-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공동회장으로 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사무총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거나 종속적인 관계…각하서울2025부해40862025-12-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2025. 7. 21. 행한 인사발령은 2025. 1. 13. 복직명령 시 부여된 생활재활 교사의 보직(직책)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기각전남2025부해5622025-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각하서울2025부해26232025-09-02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각하서울2025부해19762025-07-21기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직무 변경 통보가 2025. 1. 20. 이루어졌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2025. 4. 30.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각하서울2025부해16382025-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① 업무의 내용(유류 배달 범위) 및 업무시간(종료 전 사용자에게 연락, 휴무하기 전 보고)ㆍ장소(배달 차량 보관과 이동) 등이 피신청인의 배우자인 남편에 의해 정해지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각하제주2025부해292025-03-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2024. 8. 22. 이루어졌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2024. 12. 5.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각하서울2024부해42232025-0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들 중 영업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영업이사를 제외하여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각하경남2024부해6682025-01-3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