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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잦은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 업무지시 거부 등 근무태도 불량, 직원 간 불화의 지속 및 심화가 있었고, 소규모 사업장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기각부산2021부해992021-04-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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