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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실적이 계획이 못 미치자 노조원인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시킨 다음 한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522000-08-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은 근로자가 성실복무를 다짐하는 의미로 자신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근무태도가 계속 불량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01999-04-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