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성과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 시급 환산 계산법과 사업주 책임 완전 해설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도급제 임금 시급 환산 공식부터 원청 연대책임·형사처벌까지
판매성과가 좋아 이달 수입이 월 300만 원이 넘었는데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위반 통보가 왔다면?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상황은 도급·성과급 직종에서 반복되는 현실이다. 최저임금법은 임금 지급 방식을 가리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급제·성과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핵심은 실제 지급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2026년 기준 10,320원 이상인지다.
판매성과가 좋아 이달 수입이 월 300만 원이 넘었는데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위반 통보가 왔다면?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상황은 도급·성과급 직종에서 반복되는 현실이다. 최저임금법은 임금 지급 방식을 가리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급제·성과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핵심은 실제 지급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2026년 기준 10,320원 이상인지다.
최저임금법은 임금 지급 방식을 가리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성과급이든, 건별 단가든, 도급 방식이든 예외가 없다. 지급 구조가 어떻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핵심 조문 세 가지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으로 시급을 환산한다.
마지막 시행령 규정이 도급·성과급 직종에서의 핵심이다. 한 달에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금액을 실제 일한 총 시간으로 나눈 값이 10,320원 이상인지를 본다는 뜻이다.
계산 예시 두 가지
- A씨(택배 분류 도급 근로자): 3월 분류 단가 합계 2,400,000원 ÷ 총 220시간 = 시급 10,909원 → 최저임금 10,320원 초과 → 적법
- B씨(영업직 성과급+기본급 혼합): 2월 기본급 800,000원 + 성과급 0원 ÷ 총 209시간 = 시급 3,828원 → 최저임금법 위반
B씨의 사례처럼 성과가 낮은 달에 성과급이 0원이 되더라도, 그 달의 총 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성과급이 풍족한 다른 달과 평균을 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능률수당도 같은 공식으로 환산한다 — 행정해석 3건
행정해석은 이 원칙을 구체적 업종과 상황에 적용해왔다.
- 임금 32240-4770 (1990.4.3): 외무사원에게 월간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기본급 등 월 단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다.
- 근로기준과-2139 (2009.6.26):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를 토대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산입한다.
- 근로기준과-5092 (2009.12.1):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정리하면, 기본급+성과급 혼합 구조라면 두 항목을 더한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한다. 성과급이 0원인 달에는 기본급만으로 시급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원청(도급인)도 처벌받는다 — 도급사업 연대책임 구조
외주·하도급 구조에서는 원청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8항은 두 가지 상황에서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경우
-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경우
두 차례 이상의 하도급 구조라면 직상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 간주된다(최임법 제6조 제9항).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최임법 제28조 제2항). 제조업 사내하도급이나 건설 하도급에서 발주 단가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원청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임금 유형별 위반 판단 기준표
| 임금 유형 | 시급 환산 방법 | 2026년 적법 최저선 | 주의사항 |
|---|---|---|---|
| 시간급 | 시간급 그대로 비교 | 시간당 10,320원 이상 | 소정근로 외 연장·야간 가산 별도 |
| 일급제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기준 82,560원 이상 |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날 있으면 주평균으로 |
| 월급제 |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월 2,156,880원 이상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산입 제외 |
| 도급제·생산고 임금 | 임금산정기간 총 임금 ÷ 총 근로시간 | 환산 시급 10,320원 이상 | 매 임금산정기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 |
| 기본급+성과급 혼합 | (기본급+성과급) 합계 ÷ 총 근로시간 | 환산 시급 10,320원 이상 | 성과급 0원 달에는 기본급만으로 환산 |
위반 시 처벌 수위
-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연대책임 불이행 도급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제2항)
최저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는 별개 범죄다. 합의로 공소 취소가 되는 일반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도급·성과급 구조 사업장을 자문할 때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는 "성과가 좋은 달이 있으니 평균적으로는 문제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산정기간(통상 1개월) 단위로 독립 판단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달 하나만으로도 위반이 성립하고 형사고발로 이어진다. 특히 영업직 성과급 구조에서 기본급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사업장이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임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성과급이 0원인 달에 기본급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만으로 시급 환산 시 10,320원 미달이면 그달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다른 달의 성과급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Q. 원청(도급인)도 최저임금 위반 책임을 지나요?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설정하거나 낮춘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최임법 제6조 제7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Q.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으로 얼마를 줘야 하나요?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이상(10,320원 × 209시간)이어야 합니다.
Q.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은 다른가요?
별개 범죄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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