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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2026년 6월 13일판례 분석팀

🎯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판례 4선

노조 탈퇴 종용부터 유인물 제지까지, 어디서 선이 그어지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를 함께 금지한다. 지배·개입은 의도적 행위만으로 성립하며 형사처벌(징역 2년·벌금 2천만원)까지 이어진다. 창원 방산업체 노조 탈퇴 종용 사건(2018고단3605)처럼 내부 문건 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된다. 운영비원조는 조합 자주성 저해 위험이 없으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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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름, 경남 창원의 한 방산업체 사업장장실. 임원은 노사협력팀으로부터 두꺼운 문건을 보고받았다. 제목은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 내용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 H노조 소속 직·반장들을 전원 노조에서 탈퇴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사업장장은 워크샵 연단에서 직접 말했다. "H노조를 우리 사원으로 보지 말라. 노조 탈퇴는 이번 연말까지 해야 한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19년 4월 25일, 창원지방법원은 그 사업장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60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였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 —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가 한 조문에 있는 이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노동행위를 5가지로 열거한다. 그 제4호가 바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얼핏 정반대처럼 보이는 두 행위가 한 조문에 묶인 이유는 같은 목적 때문이다 — 둘 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것.

지배·개입은 노조를 약화시켜서 자주성을 빼앗고, 운영비 원조는 노조를 재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자주성을 빼앗는다. 두 행위는 방향은 반대지만 결과는 같다.

다만 예외가 있다. ① 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협의·교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②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재액 방지를 위한 기금 기부, ③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판례 4선 — 인정된 사건과 아닌 사건

사건번호행위 유형핵심 사실판단 결과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605
노조 탈퇴 종용
(지배·개입)
임원이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 수립, 직장 37명 전원·반장 25명 노조 탈퇴 실현지배·개입 인정
징역 1년(집유2년)·벌금 2천만·1천5백만 선고
서울행정법원
중앙2012부노92
유인물 배포 제지
(지배·개입)
삼성에버랜드가 통근버스 하차 장소에서 삼성노조 조합원의 유인물 배포를 강제 제지지배·개입 인정
재심판정 취소 (사측 패소)
대법원 1991
(91누4164)
개별 면담·진술서 강요
(지배·개입)
제주한영택시 대표이사가 준법운행 중 조합원을 개별 소환, 해명서·소원서 작성 강요지배·개입 인정
상고 기각 (사측 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
단체협약상
운영비·차량 지원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로부터 운영비·관리비·차량지원 원조 조항 체결자주성 저해 위험 없으면 예외
"조합의 적극적 요구 + 자주성 저해 위험 없음" 요건 충족 시 제81조 제4호 위반 아님

승패를 가른 핵심 — 세 가지 판단 기준

1. 사용자의 의도·목적이 드러났는가

법원은 지배·개입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현실적으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본다.

창원 2018고단3605 사건에서는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 「H노조 세 축소 전략」, 「2016년 노사협력팀 수행계획서」 등 문건이 그대로 증거가 됐다. 조직적 계획과 지시 체계가 확인되자 사용자의 의도는 입증이 쉬웠다.

2. 행위가 노조 활동에 현실적인 지장을 줬는가

삼성에버랜드 사건(중앙2012부노92)에서 쟁점은 통근버스 하차 장소가 사업장 내부인지 여부였다. 사측은 "사업장 내 시설관리권에 따른 제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근버스 하차 지점은 사업장 내부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노조 설립 초기의 유인물 배포 활동을 강제로 막은 것은 현실적 지장을 준 행위라고 봤다.

3. 운영비원조는 — 자주성 저해 '위험'의 실질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 사건에서 법원은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취지는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면 조합이 사용자측으로부터 운영비, 관리비, 차량지원 등을 원조받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주성 저해 위험 없음의 판단 요소는 ① 원조의 규모가 노조 예산을 압도하지 않는가, ② 원조 조건에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가, ③ 조합이 자발적으로 요구한 원조인가, ④ 원조가 사용자의 노조 운영 개입 수단으로 작동하는가 등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 vs 예외적 허용

  • 절대 금지: 직·반장에게 노조 탈퇴를 개별 종용하거나 탈퇴 목표치를 설정하는 행위
  • 절대 금지: 노조 활동(유인물 배포, 서명 운동) 중 조합원을 강제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절대 금지: 조합원을 개별 소환하여 노조 활동에 관한 해명서·소원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 절대 금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활동 내용·지출 내역 보고를 조건으로 붙이는 행위
  • 절대 금지: 특정 노조에만 유리한 편의(사무실 우선 배정, 인원 지원)를 제공하여 복수노조 간 균형을 깨는 행위
  • 예외 허용: 근로시간 중 단체교섭·협의를 위해 조합원의 업무 이탈을 허용하는 것
  • 예외 허용: 최소 규모의 노조 사무소 공간 제공 (단, 임대료·관리비를 일체 부담하는 것은 위험)
  • 예외 허용: 근로자 경조사·재해 구제 목적의 후생기금 기부 (노조가 직접 관리하는 조합비와 구분)
💼 위너스 인사이트
현장에서 지배·개입 사건을 접하면 공통된 패턴이 있다 — 사용자 측은 대부분 "노조 탈퇴는 자발적이었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원은 문자 메시지 하나, 내부 보고 문건 하나로 '조직적 계획'을 인정한다. 탈퇴 면담 이후 탈퇴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통계만으로도 의도의 정황증거가 된 사례를 여러 번 봤다. 지배개입은 결과가 아닌 '행위'를 처벌한다 — 탈퇴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종용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은 구제명령(노동위원회)에 그치지 않는다.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창원 2018고단3605 사건처럼 사업장장·임원·팀장 모두 동시에 기소될 수 있고, 법인도 양벌 규정(제94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HR 담당자가 지시를 받아 실행했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함께 처벌된다.

한 줄 정리: 지배·개입은 의도를 가진 행위 자체로 성립하고, 운영비 원조는 조합 자주성 저해 위험이 있을 때 금지된다 — 두 기준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사처벌이 기다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측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조합원에게 탈퇴를 고민해보라고 말한 것도 지배개입인가요?

개별 발언도 지배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발언자의 직급, 발언 맥락, 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상급 관리자일수록 단 한 마디도 종용으로 인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Q. 노조 사무실 임대료를 전액 부담해주는 것도 운영비원조인가요?

조합 자주성 저해 위험 여부로 판단합니다. 전액 부담이라도 규모가 소규모이고 조건 없는 지원이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실무상 임대료 전액 부담은 위험 영역입니다.

Q. 복수노조 상황에서 한 노조에만 회의실을 제공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복수노조 환경에서의 차별적 편의 제공은 지배·개입에 해당합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도 다른 노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지원을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Q. 지배개입으로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구제가 가능한가요?

노동위원회는 지배개입 행위의 반복 금지 명령(부작위 명령)과 공고문 게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적 금전 구제는 지배개입 단독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운영비원조 예외인 최소한의 규모 사무소 제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에 구체적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 공간으로 해석하며, 냉난방비·관리비·통신비까지 모두 부담하면 최소한 규모 예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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