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현장이 ⌜화의법⌟에 의해 회의가 종료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탈퇴사유 해당하는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인 500세대 이상의 공종주택공사 현장이 ‘99년 화의개시인가결정에 의해 회의 진행되어 ’03년 화의가 종료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에서 정하고 있으며(‘04년.1월부터 공공발주공사는 10억원이상, 공동주택공사는 300호이상으로 확대됨),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는 건설 근로자공제회로 부터 별도의 승인절차를 밝아 퇴직공제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피공제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부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③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퇴직공제 탈퇴사유는 임의가입 대상공사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가입 대상공사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귀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귀 질의의 건설공사가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퇴직공제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당해 가입기간 중에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사업주 임의로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없을 것임.
-
반면에 퇴직공제 임의가입 사업주인 경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이 있은때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을 것이나, 화의인가의 확정(종료)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재개된 경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화로부터 다시 퇴직공제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