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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_13387 |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현장이 ⌜화의법⌟에 의해 회의가 종료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탈퇴사유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