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9.21
sid_12030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사업주 훈련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위탁+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 본인이 사업주 위탁훈련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가「보험료징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고용보험법」제3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격과 본질적으로 맞지 않거나 사업의 목적이나 체계상 임의가입 자영업자를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경우까지 그 적용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사업의 목적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의가입 자영업자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