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04
17468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하던중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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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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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써 업무와 관련하여 즉,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법규상 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외 재해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하도록 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
- 사업주가 각 부서에 제공한 업무용 차량을 부서장의 책임하에 출ㆍ퇴근에 이용하도록 하여 통상적으로 부서장이 출ㆍ퇴근의 순로가 같은 불특정 부서원을 편승시켜 출ㆍ퇴근을 하였다면, 불특정 부서원의 동 차량을 이용한 순로에 의한 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