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정으로 지정된 훈련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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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훈련과정 지정 시 훈련기관의 인적, 물적요건 및 훈련실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바, 자체 수립한 내실화계획 등에 근거하여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훈련인원을 조정(증원 및 감원)하여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행하는 훈련과정 인지정은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내용의 물리적, 형식적(훈련규정 준수) 심사에서 그치며 훈련인원 및 훈련기간 등은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한도인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정한 훈련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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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은 지역내 훈련수요, 훈련기관의 취업률,자격취득률, 시설장비확보현황 등 외형적인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동부의 훈련과정 인지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이 정하고 있는 훈련기준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요건, 훈련실시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시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과 노동부의 훈련과정 인지정은 그 목적 및 절차가 상이함.
따라서 질의 "가"에 대하여는
우수한 훈련기관에서 양질의 훈련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과정도 실업자직업훈련과 같이 훈련기관 실적에 따른 인원의 차등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한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인원에 구속되지 않고 훈련과정을 인지정할 수 있다는 귀소의 의견은 타당함.
"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훈련실시능력을 고려한 훈련과정 인지정 인원을 준수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귀소의 의견이 타당함. 다만,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급당 정원의 20%범위 내에서 증원편성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