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 훈련과정 인,지정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처럼 분리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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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실태
고용촉진훈련의 업무추진체계가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 지정신청시 훈련실시계획서(훈련시설ㆍ장비ㆍ교사현황 등)를 제출하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과정인지정신청시 훈련실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음.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당해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시설ㆍ장비ㆍ교사현황 등을 확인하고,
- 훈련과정 인ㆍ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장도 당해 훈련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훈련기관의 불편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고용촉진훈련업무를 훈련과정인ㆍ지정업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수행토록 함으로써 훈련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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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은 지역내 훈련수요, 훈련기관의 취업률ㆍ자격취득률, 시설장비확보현황 등 외형적인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부의 훈련과정 인ㆍ지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이 정하고 있는 훈련기준을 바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 훈련실시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시ㆍ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과 우리부의 훈련과정 인ㆍ지정은 그 목적 및 전문성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현행처럼 분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훈련과정 인ㆍ지정업무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 '01년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귀청의 건의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