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283
실훈련시간(200분)에는 차이가 없는 점, 농촌지역의 교통수단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100분 수업 후 10분 휴식의 방식도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은 소 읍, 면지역으로 고3 비진학생의 야간 훈련 수업시간이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도착하는 시간과 야간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상적인 훈련실시가 곤란하여 1일 4시간(50분) 수업을 1,2교시 합해서 100분, 10분 휴식, 3,4교시 100분으로 총 훈련시간을 100분의 20범위내에서 단축수업하여 왔는 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1,2,4항에 의함. 개정 1999. 6. 15 예규 제425호)
이 경우 훈련시간의 운용이 적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시간은 1일4시간 주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1시간은 수업시간 50분과 휴식시간 10분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귀 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시간표(100분 수업후 10분 휴식)의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훈련시간을 포함하여 직업능력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동 훈련시간표대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실훈련시간(200분)에는 차이가 없는 점, 그리고 농촌지역의 교통수단의 제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학원의 수업 운영 방식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