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훈련과정으로 실시해온 훈련과정에서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면 추가지원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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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서 평가결과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되어 근촉법 시행령 제26조의3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아 오던 우수훈련과정에서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 훈련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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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훈련과정에 대한 추가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계속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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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가지원금을 지급 중단할 경우 그 시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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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3) 규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매월 훈련비의 15%(월300만원 한도)를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지원을 받는 기간중에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수훈련과정으로 실시해온 훈련과정에서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면 이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른 추가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우수과정에 대한 추가지원은 불가하고,
- 추가지원의 중단에 관한 시기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발생일이 속한 단위개월부터 추가지원은 중단하여야 할 것임.
만약, 추가지원 훈련비가 기 지원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조치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