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105
고용보험미가입자라도 고용촉진훈련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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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컴퓨터 전산요원으로 2개월 취업하다 그만 두었음.
회사에서는 정식직원으로 보지 않고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취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고용촉진훈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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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이전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중이라면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이 훈련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