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30
환경68343-163
삼산화안티몬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MSDS를 작성ㆍ비치하고 용기 등에는 발암성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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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삼산화안티몬(Antimony trioxide)을 사용한 제품에 유해물질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발암성물질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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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MSDS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하여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ㆍ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6-58호 고시 제97-27호로 개정)에서 발암성물질의 범위를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발암성 확인물질(A³)" 및 "발암성추정물질(A⁴)"로 규정하고 있고, 삼산화안티몬은 발암성 추정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삼산화안티몬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MSDS를 작성ㆍ비치하고 용기 등에는 발암성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