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2.28
화학사고예방과-845
PSM 작업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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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PSM 작업위험성평가를 JSA기법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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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PSM 작업위험성평가를 JSA기법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시】 ○ PSM고시 제27조제6항 “작업위험성평가” 관련 규정은 동 고시 제29조의 “공정위험성평가”와 별도로 화학설비의 설치, 개·보수, 촉매교체 등의 비정형작업에 대한 별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취지의 규정임
- 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작업위험성평가 요소를 포함하고, 실효성 있게 작업위험성평가가 가능하다면 동 지침을 활용한 작업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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