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2.30
화학사고예방과-4902
황산을 투입하는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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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지게차를 임대하여 사업장 내 사용 중이며 임대회사에서 지게차 증류수의 혼합물*을 보충하는 작업 수행
- 1회/월, 평균 1L 투입 (대상물질: V-Type Series 전지 (황산2326%, 납 6870%))
- 도급의 범위를 명칭에 관계없이 넓게 보고 있고, 임대회사가 당사의 사업장에서 위험작업을 수행한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바, 위 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임
- 해당 업무 도급승인 여부와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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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사는 지게차를 임대하여 사업장 내 사용 중이며 임대회사에서 지게차 증류수의 혼합물*을 보충하는 작업 수행
- 1회/월, 평균 1L 투입 (대상물질: V-Type Series 전지 (황산2326%, 납 6870%))
- 도급의 범위를 명칭에 관계없이 넓게 보고 있고, 임대회사가 당사의 사업장에서 위험작업을 수행한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바, 위 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임
- 해당 업무 도급승인 여부와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 【회 시】 ○ 황산을 투입하는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님.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관련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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