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2.17
화학사고예방과-4710
원재료를 용해조에 투입하여 녹이는 작업은 도금작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원재료 투입 및 용해* → 저장 → 필터&공급 → 전기도금 → 재단으로 연결되는 공정라인을 운영
- 세척된 구리를 용해조에 투입하고 황산구리 용액을 넣어 순환시키면서 구리를 녹이며 저장조에 구리농도를 유지하는 공정
- 원재료 투입 및 용해하는 작업이 도금공정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당사는 원재료 투입 및 용해* → 저장 → 필터&공급 → 전기도금 → 재단으로 연결되는 공정라인을 운영
- 세척된 구리를 용해조에 투입하고 황산구리 용액을 넣어 순환시키면서 구리를 녹이며 저장조에 구리농도를 유지하는 공정
- 원재료 투입 및 용해하는 작업이 도금공정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 시】 ○ 도급이 금지되는 도금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전처리, 마무리 등)으로서 노동자가 도금작업에 사용,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되므로
- 원재료를 용해조에 투입하여 녹이는 작업은 도금작업에 해당함.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관련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