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7.22
화학사고예방과-2637
항만에서 배에 선적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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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도급승인 대상물질(중량 1% 이상임)을 항만에서 배에 선적작업을 하는 업체이며 항만법에 적용받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 도급승인 대상이 되는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작성 sample 배포 계획이 있는지, 배포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배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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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도급승인 대상물질(중량 1% 이상임)을 항만에서 배에 선적작업을 하는 업체이며 항만법에 적용받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 도급승인 대상이 되는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작성 sample 배포 계획이 있는지, 배포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배포되는지 【회 시】 ○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만 도급승인 대상임.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는 지정기관*이 수행하며, 평가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제시되어 있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는 지정기관에서 실시함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지정기관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의 타사업 동시 참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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