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규모나 성격, 업무의 정지시 그로 인한 파급효과, 시장에서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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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가입자가 969여만(이동통신시장 점유율 34.5%)에 이르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이 보편화된 국내 환경을 감안할 때,
이동전화 서비스의 업무가 정지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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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규모나 성격, 업무의 정지시 그로 인한 파급효과, 시장에서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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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2009.5.2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귀사가 영위가 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가입자수가 약 969만명(시장점유율 34.5%)로 업무의 중단시 이의 대체를 위해서는 신규가입 및 번호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는 통화 이외에도 정보검색ㆍ메일 송수신 등 부가서비스의 범위가 넓어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동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