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1.02
협력68140-414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실제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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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 신고시 노조가 신고한 쟁의행위 일시중 실제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도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쟁의행위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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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노동쟁의란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쟁의행위는 "파업ㆍ태업 또는 직장폐쇄 등 노사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쟁의행위 신고 당시 쟁의행위 기간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