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6.25
협력68140-24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이라 함은 기계시설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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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법 시행령 제21조(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전기, 전산 또는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 전산기계 자체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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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측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듯이 사용자측에도 영업의 자유 내지는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주된 영업시설의 운영을 통한 사업 계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 생산 또는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동법 시행령 제21조(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제1호에 예시된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이라 함은 기계시설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