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09
협력68107-549
가스공급사업이 필수공익사업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스의 제조 및 배관공급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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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시가스를 생산하지 않고 공급ㆍ관리만 담당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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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71조제2항제2호(2008.03.28 노조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가스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때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이란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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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스공급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 또한 구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