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평정68240-254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에 고용안정센터에 급여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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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당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라면 아이를 낳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는 언제든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3개월째 급여일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산모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산전후휴가 종료 달의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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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받고,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 후 휴가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휴가기간을 단축하거나 휴가사용 중 해고 등 이직을 방지하여 법에서 정한 휴가기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빨리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에 고용안정센터에 급여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