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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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한 후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재차 부여받은 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동 30일 미만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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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009.6.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 되는 날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신청서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과 휴직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2009.6.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휴직예정일은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2009.6.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동일한 영아를 대상으로 재차 신청된 육아휴직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위 내용에 의하면 동일한 영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재차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이전 육아휴직과는 새로운 육아휴직이라고 할 것임.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55조의2(2008.12.31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무급인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 30일 이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을 보전하는 취지라 할 것임.
위와 같이 관련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소 질의상 2002.9.12부터 2002.10.1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였다가 2003.1.6부터 2003.1.31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재차 사용한 26일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