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2.27
퇴직연금복지과-957
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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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입사 후 퇴직 이전까지 실제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이 있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로서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범위와 관련된 사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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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 후 퇴직 이전까지 실제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이 있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로서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범위와 관련된 사항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은 체당금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서 근로자의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임금 전부 또는 일부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해당되는지를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은 관련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및 제477조(법정변제충당)가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가 특정 월을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따라 특정 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고, 사업주가 특정 월을 미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 따라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 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에 따라 변제 처리한 이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며, 변제 처리 이후 남아있는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의 지원금 중복지원 해당 여부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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