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3.28
퇴직연금복지과-76
기금증식 방법으로 가능한 파생상품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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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파생상품이 뮤추얼 펀드만 가능한지 여부
펀드, ELS, ELW, ELF 등 주가와 연동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기금증식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금증식방법으로 사용가능한 뮤추얼 펀드의 종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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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란 소위ʻ뮤추얼 펀드ʼ를 의미하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단치단체 또는 금융 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가능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에 해당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기금증식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증식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