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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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A사 영업환경의 변화로 일부 사업부가 B, C, D 3개의 독립법인으로 분할 예정이며, A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음 • (질의1) A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분할한 B, C, D 회사와 공 동근로복 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 (질의2)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분할한 회사의 기금법인으로 A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할 때, 수증자에게 세금이 발생하는지 •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세부적인 운영의 장・단점 • (질의4) 분할받은 기본재산의 50%를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5) 기금법인의 분할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 (질의6) 기금법인 분할 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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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A사 영업환경의 변화로 일부 사업부가 B, C, D 3개의 독립법인으로 분할 예정이며, A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음 • (질의1) A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분할한 B, C, D 회사와 공 동근로복 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 (질의2)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분할한 회사의 기금법인으로 A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할 때, 수증자에게 세금이 발생하는지 •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세부적인 운영의 장・단점 • (질의4) 분할받은 기본재산의 50%를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5) 기금법인의 분할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 (질의6) 기금법인 분할 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
【회 시】 (질의1)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은 이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A사는 분할된 B, C, D사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행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거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등을 신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넘겨줄 수는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 기금법인 분할 시 기본재산 분할에 따른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3) ʼ17년말 기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9개소가 운영 중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장・단점은 각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임. -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질의4) 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 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 기금 분할의 경우 1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수 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가하므로 , 분할된 기본재산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어 분할받은 기본재산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것임.(복지 68233-137, 2000. 5. 6.) (질의5・6) 기금법인은 법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재산 배분을 할 때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