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3.24
퇴직연금복지과-53
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내에 있어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반드시 회사내에 부속(담장 내)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가 소재하는 지역 이외에 별도로 설치하거나, 회사 보유 토지(회사와는 별도 소재)상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합숙소(사택)와의 개념적 차이점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통상 회사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숙사는 건축법(동법 시행령 별표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건축물대장상 공동 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