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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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A사와 계약된 협력사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ʼ21.9월부터 자녀학자금 지원을 적용받게 되었음 • (질의1) 사 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 각 협력사마다 단체협약이 나 취업규칙에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 규정 에 ʻ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ʼ고 규정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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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A사와 계약된 협력사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ʼ21.9월부터 자녀학자금 지원을 적용받게 되었음 • (질의1) 사 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 각 협력사마다 단체협약이 나 취업규칙에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 규정 에 ʻ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ʼ고 규정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녀 학자 금을 기금법인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적으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을 것임.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 학자 금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변경이나 불이 익변경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