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우리사주의 예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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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유상증자 시 조합원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주 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 관련, 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약하여 받은 신주는 우리사주조합 원 계정에 포함이 되는지 2. 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와 유상증 자 로 청약하여 받은 신주를 별개(개인주주)로 봐야 하는지 3. 주주총회 시 의결 방법 - 주주총회 시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고, 신주로 받은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해 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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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회사의 유상증자 시 조합원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주 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 관련, 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약하여 받은 신주는 우리사주조합 원 계정에 포함이 되는지 2. 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와 유상증 자 로 청약하여 받은 신주를 별개(개인주주)로 봐야 하는지 3. 주주총회 시 의결 방법 - 주주총회 시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고, 신주로 받은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해 야 하는지
【회 시】 「 상법」 제418조제1항 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에 따라 예탁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 한 우리사주의 조합원계정 포함 여부는 해당 조합원이 동 우리사주를 예탁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 상법」 제368조 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