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0.15
퇴직연금복지과-4647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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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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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호가목 에 따라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 때, 동의 대상인 근로자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받는 근로자 로 사료됩니다. 퇴 직 연금제도 설정 시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 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향후에도 DB제도의 변경・폐 지가 DB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