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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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수할 경우 가격 결정을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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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수할 경우 가격 결정을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회 시】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회사ʼ)는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제45조2항에 따라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법」제341조 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 따라 그 주식의 가격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에 비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우리사주를 취득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환매수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우리사주조합과 미리 체결하여야 하며, 환매수 가격은 이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