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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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퇴사를 앞두고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인출 신청 예정 - 다만, 소속 우리사주조합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우리사주 인출일을 월 2회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조합원 동의 없이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한참 뒤에 주식을 인출받을 수 있음 • (질의1) 우리사주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위 상 황이 적법한지 • (질의2) 퇴사일 직후 우리사주를 인출받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이 할 수 있는 조 치사항은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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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퇴사를 앞두고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인출 신청 예정 - 다만, 소속 우리사주조합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우리사주 인출일을 월 2회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조합원 동의 없이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한참 뒤에 주식을 인출받을 수 있음 • (질의1) 우리사주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위 상 황이 적법한지 • (질의2) 퇴사일 직후 우리사주를 인출받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이 할 수 있는 조 치사항은 무엇인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의 처리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합은 조합의 규약 등이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서 이를처리하여야 할 것임. - 조합이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규약 등으로 퇴사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일을 월 2회로 한정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으나, 조합원의 규약 등에 따른 인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 로 인출 처리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상 손 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