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0.08
퇴직연금복지과-4468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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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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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퇴 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 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 법이 있습니다. DC제도를 폐지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제4항 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DC제도를 유지하면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근무기 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 도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 DC 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 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