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9.24
퇴직연금복지과-437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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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 : 제1항의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범위 안에서…… (이하생략)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 :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 100분의2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생략 2.기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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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우선배정비율 범위가 20%를 의미하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단서조항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7, 2008.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