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10.24
퇴직연금복지과-4322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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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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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회 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로서,
-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치입니다. ❑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가입자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 및 계좌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정 개설하여 복수의 IRP 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이를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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