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0.24
퇴직연금복지과-4200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금 산정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8.9.21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8.9.21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관련 법규의 변경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때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전체 근로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