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1.09
퇴직연금복지과-4161
우리사주 재예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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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조합원 신청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하였으나, 조합원이 재예탁을 희망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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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조합원 신청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하였으나, 조합원이 재예탁을 희망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회 시】 우리사주의 수탁기관 예탁은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재예탁이 불가함.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금전 출연 시 당해연도 40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인출시점에 과세) / 회사, 주주 등의 무상출연으로 우리사주 취득(→배정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과세) /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보유기간에 비례한 비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참고
따라서,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고려하여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