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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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한다는 행정해석이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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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2006.1.23.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조기인출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바 있습니다.
◈변경전) ‘정년’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정한 일정한 연령을 말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위 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기배정 사유가 안됨(복지68233-99, ‘02.3.28)
◈변경후)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노사협력복지팀-169, ‘06.1.23)
위 변경된 행정해석은 2006.1.23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의 경우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법 집행의 일관성.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법해석임을 감안할 때, 변경된 행정해석의 소급적용 문제는 일반적인 법령 또는 규정의 소급적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복지팀-1469, 2007. 5. 9, 노사협력복지팀-2759, 2007. 10. 12, 퇴직연금복지과-403, 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