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11
퇴직연금복지과-3887
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 DC가입자 추가 및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만료시점이(10월 25일) 휴일이라면 익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 DC가입자 추가 및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만료시점이(10월 25일) 휴일이라면 익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