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26
퇴직연금복지과-376
육아휴직과 퇴직연금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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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신청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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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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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연간 임금총액-육아 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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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임금복지과-160, 2013.3.15. 참조)
◌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12-1)로 산정 납입하고,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었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 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