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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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 의 ʻ정관에서 지정한 자ʼ는 기업 법인이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업자대표, 개인이 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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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 의 ʻ정관에서 지정한 자ʼ는 기업 법인이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업자대표, 개인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재산은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함. - ʻ정관에서 지정한 자ʼ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자연인은 물론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밖의 인적 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영위 하거나 영위할 의사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귀속받은 재 산 이 영업재산이나 경영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영리법인(기업)이나 사유재 산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는 개인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