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0.08
퇴직연금복지과-3454
도산신청일 및 제척기간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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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2014.3.1. 퇴직한 근로자 A는 2014.8.20.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필요서류를 협조 받지 못하였다며 반려 처리 ‒ 이후 근로자 B가 2015.2.5.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질의) 도산신청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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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상황) 2014.3.1. 퇴직한 근로자 A는 2014.8.20.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필요서류를 협조 받지 못하였다며 반려 처리 ‒ 이후 근로자 B가 2015.2.5.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질의) 도산신청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2이상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 반려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거나, 근로자 자의에 의한 반려가 아니라면 최초 도산신청일(2014.8.20.)을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공인노무사의 체당금 업무 대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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