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0.07
퇴직연금복지과-3432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성과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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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지급될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하기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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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지급될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하기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기 시행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 2-2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미리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시기, 부담률,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 없이 설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규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부분만을 살펴보면 부담률 및 산정방식 이외에 부담금의 납입시기 등 기타 약정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략된 규약의 내용에 상기 내용들을 명확히 정한 경우라면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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